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

가상자산(암호화폐)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20-법무소득-0168 [법무과-4535] 선고일 2022.09.08

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
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11, 2022.9.5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끝.

○납세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최하는 이벤트*에 참여하여 상금으로 00,000,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령함

* 일정기간 내 가상자산 거래수량이 많은 자에게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지급

• 해당 거래에 따라 총 000,000,000원(자전거래 수수료 000,000,000원)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,

•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함

2. 질의내용

○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21조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

○ 소득세법 제37조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
1.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

2.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.

○ 소득세법 제33조【필요경비 불산입】

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3.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